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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가구기준 346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 중소도시 118만원 이하
- 농어촌 101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현금, 예금, 주식 등 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종류
금전/현물 지원 | ||
위기상황주급여 |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94.9천원(4인기준)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주거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or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643.2천원 이내(대도시 4인기준)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
부가급여 | ||
교육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수업료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432.2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
그밖의 지원 |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 _동절기(10월~3월) 연료비(매월98천원) 최대 6개월 동안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각 1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요청 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모바일웹 '복지도움요청'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위기가구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거나 화재,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에게 긴급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위기상황과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먼저 필요한 복지서비스 등 도움을 드리고 지원기준 등은 나중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기준 1,317,896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1,881원 이하
♠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 재산
기존에는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추가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을 상향하여 대도시 3억 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000만 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금융재산
- 생활비 등 가구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 비용인 생활준비금을 공제한 후 금융재산으로 산정.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하여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기존에는 같은 상병(부상과 질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할 수 없었지만,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은 시/군/구청
- 상담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
-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면 보건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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