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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저소득층 : 취약계층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 아세요?

by 레트로경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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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생할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 지원대상

- 20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신청자격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소득 하위 20%) 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백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소득 및 재산기준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소득하위 50%) 대상
  • (소득) 가구원수(동일 주민등록주소)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

 

 

 

 

 

예시1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가 60,680원 이하이고 본인부담의료비가 31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대상

★ 예시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본인부담의료비가 10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선별급여 등의법정본인부담금 ㊉ 전액본인부담금 ㊉ 비급여 ㊀ 지원제외항목 ㊀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정액·실손), 민간후원금 등) X 50%

 

 

 

▶ 신청 및 문의

환자(또는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험정책과,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도우미 필요하면 클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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