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과도한의료비지출1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 아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생할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 지원대상- 20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신청자격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소득 하위 20%) 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백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