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1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EITC) 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함.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음. .. 2020. 10.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