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긴급복지지원종류1 코로나19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극복 "(한시적)긴급복지 지원 제도" 지원대상 지원 종류 신청 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