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학비 걱정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 주고,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
▒ 학자금대출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자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1.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혜택내용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1.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혜택내용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 제휴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 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란?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인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만 융자대상.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제한없음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됨
*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졸업학년 학생,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혜택내용
- ①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융자가능 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일반대학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2년제 4학기 : 4회 3년제 6학기 : 6회 4년제 8학기 : 8회 |
4년제 8학기 : 8회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
- 융자이용 학생이 해당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이나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해당학기는 융자횟수에 포함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중 전적 대학에서 농어촌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현재 재학(입학예정)학교의 정규학기 수에서 전 융자 수혜 횟수만큼 차감
- 졸업 후, 동급 대학으로 (전문대→전문대, 4년제→4년제 등) 신입학 또는 재입학 시에는 상환 연장 불가
- 학업연장자의 경우에도 융자횟수내에서 융자 가능
▒ 상환방법
구분2018년 1학기 이전 융자2018년 2학기 이후 융자거치기간상환기간상환방법
-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
- 최장 10년 ※ 신청자 연령, 잔여 재학년수, 군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 1년 | - 최장 10년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저금리전환대출소개하기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였던 학자금대출(’05.2학기~’09.2학기)을 저금리의 일반 상환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이자 및 상환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대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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