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아이 이상 대학 1~2학년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6구간 | 184만원 | 368만원 | |
7구간 | 60만원 | 120만원 | |
8구간 | 33.75만원 | 67.5만원 |
※ 20-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은 학기 중 변동 가능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8,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0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19년 제 3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9.8.)에 따른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 기초생활수급자 | 260만원 | 520만원 |
1구간, 차상위계층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5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6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7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20-2학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기 중 변동 가능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0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함께사는 세상 > 청년 : 대학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학자금 대출의 모든 것! (0) | 2020.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