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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청년 : 대학생

꿈과 희망에 더 가까이 국가장학금

by 레트로경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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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자녀가구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아이 이상 대학 1~2학년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단,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하며 구제신청서 제출 시 재심사 가능)

▒ 국가장학금 유형

  •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지역인재장학금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국가장학금 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대상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84만원 368만원
6구간 184만원 368만원
7구간 60만원 120만원
8구간 33.75만원 67.5만원

※ 20-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금액은 학기 중 변동 가능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8, ’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0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19년 제 3차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19.8.)에 따른 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 단,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은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
    • * 다자녀 가구(자녀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 다만,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중복수혜 불가)

구분학자금 지원구간학기별 최대지원금액연간 최대지원금액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520만원
1구간, 차상위계층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 20-2학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학기 중 변동 가능

 

◆ 지역인재장학금

- 지원자격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20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단, ’20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에 한함

- 대상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도 대상 포함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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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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