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함께사는 세상/저소득층 : 취약계층8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수급자 분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이며, 여름 바우처 잔액도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12월)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정산(전담기관) .. 2020. 11. 20.
인간다운 삶의 최소 생활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Q.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소득도 없어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A.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신청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란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2020. 11. 7.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 까지 신청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2.. 2020. 11. 3.
과도한 의료비 지출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 아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란?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 경제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생할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 ▶ 지원대상- 2018.1.1. 이후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신청자격소득이 최저생계비 200%(소득 하위 20%) 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백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최저생계비 200~300%) 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 2020. 10. 14.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많은 이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대출 제도입니다. ◈ 요약 ◈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연 1.95 ~ 2.7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 2020. 10. 8.
코로나19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극복 "(한시적)긴급복지 지원 제도" 지원대상 지원 종류 신청 방법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현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때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 2020. 10. 7.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 줄 "주거안정 월세 대출" Q. 대학 졸업한 지 1년, 매년 자꾸 올라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졸업 후 3년 이내라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세금의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 신청자격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 부모 소득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 희망키움통장(I,II.. 2020. 10. 2.
서민에게 힘이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층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민에게 도움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의 정의 : 근로자 · 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월세대출에 지원하는 자금은 "주거안정월세자금" 이라 한다 ▶주거안정월세자금 보러가기) 서민의 전세부담을 완화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해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 신청자격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1억2천만원까지 지원 부부합산 총소득이 6.. 202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