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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취업희망자 : 근로자2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체불 되었을 땐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이란?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과 같이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 2020. 10. 4.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EITC) 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함.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음. .. 2020.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