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란?
고령화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치매를 초기에 발견해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증상 심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 가정경제를 지켜드립니다.
▒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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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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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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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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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준: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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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여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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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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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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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는 복용 개월수에 따라 일괄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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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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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1. 지원 신청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2.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3. 대상자 명단 통보
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4. 본인부담금 환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상담안내 (129) 위기상담 : 365일 24시간 일반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수화상담 : 평일 오전9시 ~ 오후 6시 [씨토크 수화 전화] 070-7947-3745,6
www.129.go.kr
치매상담콜센터 www.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치매연구 사업 계획의 작성, 치매 연구 사업 과제의 공모, 심의 및 선정, 치매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재가 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
www.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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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치매조기검진으로 치매예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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