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택구입하려는데 돈이 없어요ㅠㅠ 내집 마련의 꿈 디딤돌대출로!

by 레트로경 2020. 11. 22.
728x90
반응형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많은 이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

 

▒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이하
  • 순자산가액 39,100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 디딤돌대출 혜택내용

전용면적 85(·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2,000만 원, 2자녀 가구 26,000만 원, 단독세대주 1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1.95~2.70%(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65%~2.40%)) 저금리로 대출

 

▒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단,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 가격정보가 5억원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연 1.85 ~ 2.4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예상대출금 조회해보기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예상대출조회 | 최대대출한도

Home > 주택담보대출 > 디딤돌대출 > 예상대출조회 > 최대대출한도 문서뷰어 다운로드 폰트 선명도변경 폰트 크기 증가 폰트 크기 리셋 폰트 크기 감소

www.hf.go.kr

 

 

▒ 디딤돌대출 상환기간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디딤돌대출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에 방문 신청

·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디딤돌대출 대출처리기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pinterest


▒ 디딤돌대출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