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28x90 반응형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1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 까지 신청하세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2.. 2020.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