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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많아 어려울 땐 채무조정제도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by 레트로경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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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국민행복기금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 국민행복기금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신청시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소득확인 서류

구분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가. 근로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국민행복기금 상황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구분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 연체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부채상환비율 30% 이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연체기간 3개월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상환유예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기초수급자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35% 적용
  •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감면, 상각채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pinterest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각종 우대혜택
  • 신용정보 조기삭제
  • 소액신용대출
  • 신용카드발급지원
  • 전세자금특례보증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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