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갚기 힘들었던 채무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낮아진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통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국민행복기금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 국민행복기금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20~7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 접수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 :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
특수채무관계자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 :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 가능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취소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감면혜택이 취소
▒ 국민행복기금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창구신청시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시) |
본인명의 휴대폰 : 채무조회 본인명의 범용 공인인증서 : 채무조회 및 채무조정 신청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
소득증빙 자료(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14가지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및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발급 서류만 가능)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
▶소득확인 서류
구분 | 창구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시 소득증빙자료 |
가. 근로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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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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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나. 사업소득(택 1) |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발급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 ||
(3)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 | ||
다. 연금소득 |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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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민연금 |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 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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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 가능 | ||
마. 건강보험료 |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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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소득이 없는 경우 |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발급 ‘종합소득세신고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 국민행복기금 상황유예
약정금액을 상환하던 중 실직·질병,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채무조정심의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함) 등 하단의 사유에 해당되어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구분 |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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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중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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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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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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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각종 우대혜택
- 신용정보 조기삭제
- 소액신용대출
- 신용카드발급지원
- 전세자금특례보증
-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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