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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국민행복

층간소음 해결방법 이웃사이센터 들어보셨나요?

by 레트로경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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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계신분들!!

층간소음 슬리퍼를 구매하거나 스피커 등으로 보복 방법을 알아본다거나 하며 고통이 많으시죠~?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수록 도와주는 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입니다! 주목해보세요~~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층간소음으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이웃 간 소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센터 소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 입니다.

-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 서비스 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만 진행하길 원하시거나 법적 소송, 처벌 등을 원하시는 경우는 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공동주택이란?

■ 공동주택 범위 :
 「주택법」제2조에 의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종류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며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자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써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서비스 내용

콜센터 전화상담 서비스

- 전국 대상 단일번호(☎ 1661-2642) 콜센터 운영
- 운영일시: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00 ~ 13:00)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서비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 측정 서비스 제공
- 제공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
- 업무절차: 상담신청 및 접수 → 상대 세대의 상담 참여 의사 확인(안내문 우편 발송) → 양 세대 각각 방문상담 → (미해결시) 수음세대 소음측정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 중재한 후 미해결시 공단으로 상담신청

 

▶ 현장진단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민들 대표로 신청
※ 필수 첨부파일 1. 현장진단 신청, 2. 입주민 중재상담 결과서, 3. 사업자 등록증

-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입주민 개인 신청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

환경소음(자동,수동)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철도소음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도로진동측정망 운영현황 및 측정데이터, 통계정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소음진동 측정지점 위치 및 상세정보 조회
소음진동 관련 정책정보 등

pinterest

 

층간소음 신청하시려면 클릭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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