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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국민행복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LH매입임대주택

by 레트로경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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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주택이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매입임대주택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기준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총자산 2억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청년매입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 2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매입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총자산 2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50% 2813,449, 70% 3938,828, 90% 5064,207, 100% 5626,897, 120% 6752,276

 

▒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속득층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청년 매입임대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 2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
다자녀 매입임대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매입임대주택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은 여기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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