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사업주택이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매입임대주택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구분 | 지원대상 | 소득 및 자산기준 |
일반 저소득층 매입임대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
청년매입임대 |
무주택자인 청년 |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다자녀 매입임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 2020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50% 281만 3,449원, 70% 393만 8,828원, 90% 506만 4,207원, 100% 562만 6,897원, 120% 675만 2,276원
▒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일반 저속득층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청년 매입임대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1 | 시세 5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2 | 시세 80% 이하, 최장 6년간 임대(유자녀 시 최장 10년) |
다자녀 매입임대 | 1순위 시세 30% 이하, 2순위 시세 4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
▒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주거취약계층(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검찰청(범죄 피해자에 한함), LH를 통해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매입임대주택 문의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SH ☎1600-3456, 경기도시공사 ☎1588-0466 등), LH마이홈(☎1600-1004)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은 여기 ▼
'함께사는 세상 > 국민행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층간소음 해결방법 이웃사이센터 들어보셨나요? (0) | 2020.10.16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