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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by 레트로경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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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세부 기준을 만족하는 자

구분 지원대상 소득 및 자산 기준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청년 전세임대

무주택자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

자격 순위별 소득 및 자산 기준 상이
(LH 및 지방도시공사 공고문 참조)

신혼부부 전세임대1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2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다자녀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1순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순위)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총자산 2억 8,800만 원자동차 2,468만 원 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퇴소자, 교통사고유자가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1인 가구 50㎡)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 가능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 주택을 선정하면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구분 지원내용
일반 저소득층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9,000만 원, 광역시 최대 7,0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6,000만 원 지원

청년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100만 원(1·2순위), 200만 원(3순위)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1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LH, 지방도시공사 95% 지원)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신혼부부 전세임대2

수도권 최대 24,000만 원, 광역시 16,000만 원, 그 외 지역 13,000만 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0%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다자녀 전세임대

수도권 최대 12,000만 원, 광역시 최대 9,500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500만 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2%(LH, 지방도시공사 98% 지원)
- 미성년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0.2억원씩 대출한도 상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20세 이하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이자,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에는 대출이율 50% 감면, 자립지원기간 도과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출이율 적용(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지원기간 종료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유형 자격 요건 충족 시 해당 유형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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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방법

  • 일반 저소득층, 소년소녀, 다자녀 전세임대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청년, 신혼부부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LH마이홈(1600-1004)
  • 지방도시공사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은 여기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LH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이란 다가구 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을 LH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매입임대주택 대상 대상별 가구소득 및 자산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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