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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취업희망자 : 근로자

일할수록 더욱 커지는 행복보너스, 근로장려세제(EITC)

by 레트로경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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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신청 기간 종료 후 3개월 동안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까지 지급합니다.


▶ 근로장려세제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제도 자체에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부여함.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급요건에 소득 이외에도 부양자녀·연령요건·주택 및 재산 보유 상태를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음.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면 됨.

 

 

 

▶ 신청대상 :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자격

  •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 총소득 요건 :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1주택 (무주택포함) 이하 소유
  •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 혜택내용

2019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 자녀 장려금 지급

 

 

▶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하며,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www.hometax.go.kr)등으로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조회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이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 가능하다. 

▶ 관련부서 
     고용노동부(www.moel.go.kr)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 세미래 콜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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