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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취업희망자 : 근로자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체불 되었을 땐 생활안정자금!

by 레트로경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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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이란?

결혼, 의료비, 장례비 등과 같이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 감소 및 체불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 하며,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 융자요건
안정자금종류 융자요건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 다만,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약제비는 제외
2.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
3.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 치과 치료등은 견적서만으로 융자불가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 융자한도
안정자금종류 융자한도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레비 1,000만원 범위 내    
혼례비 1,250 만원 범위 내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 신청대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적용중이어야함)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융자요건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하였을것
    *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특정 월의 소득이 위기경보(경계)직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경(경계발령일 : ’20. 1. 27.)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
    단, 2020년 5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분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 까지 한시적 상향
    ※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 임금체불 생계비(재직)

  •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자요건
    임금체불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비용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임금체불 생계비(퇴직)

  •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 융자조건

  • 연리 1.5% / 1년거치 3년 매월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융자기간 중 체당금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받은 체당금 범위 내 일시 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관련부서 : 고용노동부(www.moel.go.kr) 근로복지과 044-202-7561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실업자 분들 주목하세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고용유지비용 대부를 통해 기업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0년 08월 03일 ~ 2020년 12월 15일

♠ 신청대상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제출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다만, 휴·폐업 신고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대부 신청 전 완납 시 대부 가능),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도와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업주는 대부 불가

 

 

♠ 대부조건
- 한도 : 최소 1백만원 이상, 총 한도액은 1억원(대부금액 단위는 1만원)
- 이율 : 연 1.5%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 대부금 산정대상이 되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대부 취소

 

 

 

♠ 대부방법

- 매월 사업주가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한도 내에서 임금 지급 전일까지 대부금액 신청
※ 고용유지비용 : 고용유지 조치기간(휴업,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 가능

상환방법

- 최종 대부 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
-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황(고용센터에서 공단으로 상환)
※ 원금 연체 시 지연이자율 연 9.0%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계획·변경계획 신고서 사본
※ 고용센터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공단에서 대부업무 목적으로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면 생략가능
- 대부신청하는 달의 전 달 임금대장
- 대부신청하는 달에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휴직수당 총액내역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내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 신청 가능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문의처 :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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