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 /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한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대상
-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기준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 18:00 까지 7일 연장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중복지원 불가
*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20. 8월 ~ 11월 중 수급자 제외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를 운영하나, 읍면동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니 문의 후 방문
*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문의사항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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