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함께사는 세상/저소득층 : 취약계층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by 레트로경 2020. 10. 8.
728x90
반응형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많은 이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대출 제도입니다.

 

◈ 요약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95 ~ 2.7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신청시기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 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 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대출한도

  •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 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상환

    •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pinterest

 

◈ 신청방법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

  • 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야함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고객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시에 신청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bank.hf.go.kr

 

◈ 관련부서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택기금과 044-201-3341

 

 

▶ 서민에게 힘이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민에게 힘이 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소득층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서민에게 도움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의 정의 : 근로자 · 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

retrokyung.tistory.com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해 줄 "주거안정 월세 대출"

Q. 대학 졸업한 지 1년, 매년 자꾸 올라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졸업 후 3년 이내라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의 주��

retrokyung.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