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은 기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우대형)과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많은 이에게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 드리는 대출 제도입니다.
◈ 요약 ◈
- 신청대상 :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순자산 기준금액 3.91억원)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연 1.95 ~ 2.70%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 처리기한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시 최장 70일 소요
※ 접수일 :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HUG가 수행하는 자산심사절차 중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제외 가능)- - 대출접수 후 ~ 대출승인 : 최장 40일 소요
- - 대출승인 후 ~ 대출실행 : 최장 30일 소요
* 대출희망일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후인 건만 접수 가능
◈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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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입주예정일) 전 접수.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가능(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 불가-
상속ㆍ증여ㆍ재산분할로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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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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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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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시 대출실행일(입주예정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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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로부터 최장 40일 이내에 승인하며,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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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승인이 자동취소되어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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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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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
*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감정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분양아파트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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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분양가적용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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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6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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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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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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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MCG를 이용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LTV한도까지 대출이 가능
MCG(Mortgage Credit Gurantee)란?
주택담보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사의 모기지신용보증
◈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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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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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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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초기에는 많은 이자를 내나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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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가는 방식
※ 체증식 상환방식 선택시 5년 변동금리 적용 불가(만기 10 · 15 · 20 · 30년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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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0, 15, 20,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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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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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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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시려는 고객님께서는 5개 기금 수탁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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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시 두 상품 모두 취소해주신 후 재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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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디딤돌대출은 인터넷기반 대출로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고객께서는 기금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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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시에 신청완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bank.hf.go.kr
◈ 관련부서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택기금과 044-2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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