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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 졸업한 지 1년, 매년 자꾸 올라가는 월세 때문에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졸업 후 3년 이내라면 주거안정 월세 대출을 이용해 보세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당장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월세금의 일부를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
▶ 신청자격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졸업(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대학원) 후 3년 이내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 부모 소득 3천만원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포함)
- 희망키움통장(I,II)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근로장려금이란?)
▶ 혜택내용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액 60만원 이하, 매월 30만 원(720만원 한도, 최장 2년), 연 2% 저리 대출 지원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2.88억원 이하인 고객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하는 자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출한도금액
- 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연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기본금리
- 우대형 : 연 1.0% / 일반형 : 연 2.0%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0.08.10 기준]
- 금리 우대 : 없음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대출신청기간
- 제한사항 없음(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
▶ 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신청방법 : 우리은행
▶ 바로가기
▶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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