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소득도 없어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A.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신청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해산비, 장제비, 자활 급여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457만 원(3년) | 849만 원(5년) | 1,241만 원(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급수, 난방 등 | 지붕, 기둥 등 |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 부교재비 | 학용품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13만 4,000원 | 7만 2,000원 | - | - |
중학생 | 21만 2,000원 | 8만 3,000원 | - | - |
고등학생 | 33만 9,200원 | 8만 3,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그 밖의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해산 급여 |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장제 급여 |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급여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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