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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저소득층 : 취약계층

인간다운 삶의 최소 생활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by 레트로경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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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들이 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 없어요. 소득도 없어 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A. 자녀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신청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함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해산비, 장제비, 자활 급여 등을 지원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지원

지원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42만 4,752원에서 60만원을 뺀 82만 4,760원 지급(원 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증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 원(3년)

849만 원(5년)

1,241만 원(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 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13만 4,000원7만 2,000원--
중학생21만 2,000원8만 3,000원--
고등학생33만 9,200원8만 3,000원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연 1회연 1회연 1회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그 밖의 지원

구분

지원내용

해산 급여

출산(예정)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기초생활보장급여 문의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LH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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