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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사는 세상/저소득층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by 레트로경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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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 /겨울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한 수급자 분은 서둘러 신청하셔서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은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이며, 여름 바우처 잔액도 사용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0년 12월 31일까지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월∼12월)  선정·결정통지(시군구)  바우처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여름 바우처 7월∼9월, 겨울 바우처 10월∼차년도 4월)⇨ 정산(전담기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 에너지 바우처 신청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1.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2.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5. 12. 31 이전 출생자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지원 제외 대상보장시설 수급자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재단의 ’20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5.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5.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만 18세 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① 보장시설 수급자

②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③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가구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지원내용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88,000원 124,000원 152,000원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95,000원 134,000원 167,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본 지원금은 현금 지원이 아니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가능 함.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에너지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하시면 다양한 에너지바우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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